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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징 VAN, 대형가맹점만 배불린다??
작성자 포유인포텍 작성일 2023.12.13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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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 시장에서 '다운사이징 VAN' 운용을 두고 카드사와 VAN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밴 업계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만 배를 불림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의 모호한 유권해석이 갈등에 불을 지폈다고 주장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몇몇 밴사 사이에서 다운사이징 밴을 두고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에만 혜택을 몰아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밴사의 수익을 빼앗아 가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카드사를 겨냥해 밴사의 시스템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운사이징'이라는 명목으로 밴사의 수익을 깍아 대형 가맹점에만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주고, 그렇게 인하한 밴사 수수료의 일부를 카드사가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는 카드 거래 조회나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데, 다운시이징 밴은 기존 밴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일부 축소해 수수료를 줄이는 시스템이다. 다운사이징 밴은 승인중계 핵심 기능만 따로 떼어내 구축한 시스템으로 적용 시 카드사는 밴 수수료를 8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둘러싼 카드사와 기존 밴사 간 갈등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며 밴 수수료 절감에 진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밴 업계는 KOCES 등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운사이징 밴 도입에 나서면서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KOCES는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등 카드사가 공동 출자한 밴사로 2016년 9월 삼성카드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다운사이징 밴을 처음 도입했다. 

 

카드업계는 다운사이징 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절감된 만큼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이 금융 당국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점도 도입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밴 업계 일각에서는 "별도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인력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다운사이징 밴은 기존 시스템보다 서비스 원가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소형 밴사들은 카드사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KOCES를 필두로 부당한 갈질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밴망을 대형 가맹점만 싸게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결국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지원해 가맹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 당국의 다운사이징 밴에 대한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이들 업계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와 홈플러스의 시스템 도입 후 업계 간 갈등이 커지자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듬해 금융감독원도 KOCES 현장검사에 나서 사실상 여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는 다운사이징 밴 서비스가 리베이트 금지 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으 내리고 도입 단서 조항에 '밴 수수료 절감액이 대형 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밴 수수료 절감액에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금액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달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카드업계와 밴 업계가 자의적으로 해석,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27일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다른 의견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없는데 애형 가맹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KOCES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도입 초기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영세 가맹점들은 현재 이외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어 대형만 혜택을 준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격 비용 산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추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혜택을 다른 밴사들 주장처럼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엔 기술 받달로 영세업체들도 자동 매입절차 등 다양한 형태로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됐다. 다운사이징 밴을 금지하는 게 아닌, 비용 절감한 만큼만 수수료를 낮추고 과도하게 낮추지 말라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