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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끊이지 않는 '수수료율'논란
작성자 포유인포텍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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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자포자기'라는 말이 나온다. 불황으로 인상도 어려운 상황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 악화가 이어졌던 만큼 재산정을 통한 인상을 기대할 수 없기 떄문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이후 카드사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확인받고 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개정 취지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이용금액의 정산 시 카드사가 가져가는 결제대금의 일정비율이다. 수수료율은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이다. 

 

적격비용이 낮게 선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 

적격비용은 1. 자금조달비용 2. 위험관리비 3. 일반관리비 4.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재조정한다.

 

다만 개정 이후 한 번도 수수료율이 인상된 적은 없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된다.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간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지난 2012년 4.5%에서 2021년 0.5%,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5억원 이하는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로 적용되고 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95.8%였다. 

 

우대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1.5%, 2015,2018년 0.8%, 2021년 0.5%로 꾸준히 줄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 신용판매액이 늘어나도 수익이 줄어들기도 한다. 조달 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받게 되는 상황도 있다. 

 

카드전표 발행, 처리 비용과 전표용지 값을 계산하면 수수료율에 따라 카드사 손해가 발생하는 일정 이하의 결제금액도 있다.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사는 직접 매출전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망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뒤 전표를 수거하기 떄문이다. 

 

밴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결제건당 70~15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액제와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카드사에게서 수수료를 가져간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수익을 내기 힘들정도로 인하된 상황이라 동결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총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따.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21년 말 26.6%, 2022년 말 24.2%, 올해 9월말에는 22.6%까지 떨어졌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는 금융업계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수료율이 조정돼 시장 매커니즘이 작용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수료율 산정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해를 넘겨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