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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단말기 미사용 벌금 부과 시행,
작성자 포유인포텍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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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0일까지 보안인증된 IC카드단마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법은사업자는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이후에도 미등록 단말기를 계속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계약해지가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 이용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계속 설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를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7월이 다가올수록 단말기 등록 및 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정 기한 이전이라도 미리미리 등록단말기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IC카드등록단말기 설치율은 71.1%로, 금감원 측은 "그동안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VAN사등 가맹점에 대해 등록단말기 전환과 관련해 홍보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설치 실적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MS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MS 카드의 위조, 변조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복제사고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