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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불똥'튈라 숨죽인 카드업계
작성자 포유인포텍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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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5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카드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과태료도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금융 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에도 금소법상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결제 대금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교적 고금리인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자칫 고객이 이해했던 리볼빙 서비스의 장점보다 비용이 과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이달 초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개정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일부 카드사는 대응조직을 꾸리고 시스템을 개편하며 금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신한카드는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상품 설명부터 고객 안내문구까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점검했따. 특히 디지털데이터 분석툴을 도입해 연간 5만건가량 접수되는 '고객의소리'를 텍스트화해 취약부분을 개선했다.

 

 삼성카드도 조직개편을 통해 연초 소비자보호파트를 소비자보호팀으로 격상하고 임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 등을 수행했다. KB국민카드는 주무부서에서 상품, 업무 단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개선과 보완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로펌을 초빙해 내부 직원들과 금소법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롯데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대내외 민원과 고객의소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드사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비해 금소법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업계 일각의 인식도 있지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당분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당국이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최대 6개월간 일부 규정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시행 세칙과 질의응답 등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상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 달간 지켜보면서 개선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면서 "어떻게 불똥이 튀어서 불완전판매로 걸릴지 모르는 만큼 초기에는 어느 상품이든 간에 판매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 강화된 설명, 확인 절차를 소비자들이 번거롭게 느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나카드는 고객 공지사항을 통해 " 종전보다 상품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거래하려는 금융상품이 거래목적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보관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