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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 4곳, 미등록 카드단말기 사용, 금감원 과징금 3억3천만원 부과
작성자 포유인포텍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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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가통신업자(밴사)가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다우데이타, NHN한국사이버결제, 한국신용카드결제, 금융결제원 등 4개사에 총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라 밴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미등록 단말기 사용규모는 다우데이타가 3188대로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원도 2759대에 달했다. NHN한국사이버결제는 25대 한국신용카드결제는 5대였따

4개사는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금융위 등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밴사는 가맹점 모집인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대신 이들을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금감원은 각 기관별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일부 문책 제재도 요구했다. 기관별 과징금은 다우데이터가 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원이 8,500만원, NHN한구가이버결제원이 7,500만원, 한국신용카드결제가 7,000만원 등으로 산정되었으며, 다우데이터와 금융결제원에는 기관주의 조치도 내려졌다.